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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2 2016가단240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800,000원 및 2016. 1. 8.부터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기간 2007. 7. 8.부터 2008. 7. 7.까지, 피고가 차임을 계속하여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5,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 8.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임은 18,800,000원(미지급 차임 23,800,000원 -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5,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8,800,000원 및 2016. 1. 8.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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