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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30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05.90㎡를 인도하고,

나. 2019. 2...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 피고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 C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 1. 6.부터의 미지급 차임 20,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7.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11. 16.부터 2018. 11. 1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7. 3. 2.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7. 3. 6.부터 2019. 3. 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3. 5.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B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2017. 3. 6.부터 2019. 3. 6.까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임차인이 아닌 피고 C가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2018. 1. 6. 이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2. 26.까지 월 1,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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