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② 원고가 2015. 6. 30. C, D, E(이하 위 세 명을 함께 지칭할 때는 ‘C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기간 2015. 6. 30.부터 2018.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 등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F마트’라는 상호로 상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③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0232호로 ‘C 등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3. ‘C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2016. 1.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C 등은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합계 23,66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위 ㉡항 기재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확정시점 이후 위 건물 인도시점까지 발생하는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2015. 12. 15.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인으로서 C 등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