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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10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00,000원과 2017. 5. 10.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0.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매월 10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6. 10.부터 2017. 6. 10.까지 임차인(피고)이 2기의 차임을 연체 시 임대인(원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가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3차례(2016. 12. 5., 2016. 12. 26., 2017. 5.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17. 5. 29. 당시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은 2016. 11. 10.부터 2017. 5. 9.까지 6개월분 차임 390만 원(= 월 차임 65만 원×6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2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390만 원과 2017. 5.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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