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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2나1015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를 공급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 관계 (1) 원고는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전시사업,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 홈쇼핑티브이(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소소매업 유통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그리고 피고는 광학기기 도ㆍ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G3사’라 하고, 각각 ‘D’, ‘E’, ‘F’라 한다)은 각 유통업, 전자상거래업, 의료기기, 생활용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판촉물, 잡화 등에 대한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G3사는 별개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모두 K이다.

나. 원고와 G3사 사이 포인트몰 사업 등 위탁계약 (1) 원고는 2006. 3.경 G3사와 인터넷쇼핑몰(신용카드사와 유통업체 포인트몰 등) 입점판매 영업에 관한 독점적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래 대행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유지하여 왔다.

원고는 2009. 11.경 다시 G3사와 각각 원고가 하는 포인트몰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상품 매입 업무와 매입한 상품 매출 업무를 대행하는 포인트몰 사업 등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G3사 양사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포인트몰 사업 등 업무를 G3사에 위탁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는 물론 양사 상호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포인트몰 사업: 고객이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카드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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