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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254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62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종합유통업 및 가맹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각종 운송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소외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전시사업,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 홈쇼핑 티비(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소소매업 유통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년경부터 마스터 벤더(Master Vender)로서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 등이 운영하는 포인트몰 포인트몰이란 신용카드 고객들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의미한다.

포인트몰 사업은 포인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카드회사는 포인트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를 원고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같은 유통회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인트몰 사업을 위임받은 유통회사는 카드회사로부터 내부 전산망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카드회사 고객의 주문 접수, 물품 조달, 배송과 같은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받게 된다.

등에서 판매될 중소기업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3)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D’라 하고, 각각 ‘A’, ‘B’, ‘C’라 한다

)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중소기업상품의 매입 업무와 매입한 상품의 매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데, 그 각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이다. 나. 원고와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이의 업무제휴협약 체결 1) 원고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05.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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