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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1 2012나565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를 공급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 관계 원고는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제품 홍보, 전시사업,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 홈쇼핑 티브이(CATV) 사업과 위탁판매업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중소소매업 유통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마스터 벤더(Master Vender)로서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 등이 운영하는 포인트몰 등에서 판매될 중소기업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 B은 판촉물과 잡화, 컴퓨터와 주변기기, 생활용품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C은 통신기기, 자동차, 전자전기용품과 부품, 잡화 등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2009. 9. 16., 피고 C은 2010. 7. 26. 각 원고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K3사’라고 하고, 각각 ‘H’, ‘I’, ‘J’라고 한다)은 각 유통업, 전자상거래업, 의료기기, 생활용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판촉물, 잡화 등에 대한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H은 2005. 10.경부터, I와 J는 각 2009. 11.경부터 각 원고가 하는 포인트몰 사업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였다.

K3사는 별개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모두 M이다.

나. 원고와 K3사 사이 포인트몰 사업 등 위탁계약 원고는 2005. 10.경 H과 인터넷쇼핑몰(신용카드사와 유통업체 포인트몰 등) 입점판매 영업에 관한 독점적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래 대행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유지하여 왔다.

원고는 2009. 11.경 K3사와 각각 원고가 하는 포인트몰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상품 매입 업무와 매입한 상품 매출 업무를 대행하는 포인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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