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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3 2014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청솔2차아파트 앞 도로상을 대주파크빌아파트 쪽에서 신원아르시스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이용 시속 60킬로미터 가량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K7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7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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