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6. 22:02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214 도화골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전혀 다르게 기억을 하는 등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 앞범퍼 좌측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K7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레이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K7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