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삼거리 앞 편도 6차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32세), 피해자 I(여, 54세), 피해자 J(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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