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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4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24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 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24 경 혈 중 알콜 통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길 지하 차도 방향에서 신길 고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그 랜 져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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