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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8고정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량(스포티지)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4: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목포시 산정동 156에 있는 2호광장 교차로를 C 방향에서 3호광장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 진행하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우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한 가해차량 B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D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E(여, 40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남,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 E(여, 40세) 운전한 D 승용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3,60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승용차량을 2018년 5월 3일 구입하여 현재 실소유주로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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