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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54185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220,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생명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보험료의 수령 등을 위탁하고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명보험 법인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2014. 7. 2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6조(법인대리점 수수료의 지급 및 반환) ① 원고는 B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법인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준에 따라 법인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B이 모집보험계약의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등에 의하여 원고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보험료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B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⑦ 원고는 첨부한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배상책임) ① 법인대리점은 관계법규, 본 계약서 위반, 회사의 제규정 위반 및 제도악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발생시점 및 법인대리점 계약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② B의 배상능력을 초과하거나 대리점이 청산된 경우 손해금액의 전액을 B 및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수수료 및 환수기준에 대한 부속약정 [수수료의 환수]신계약 연동 수수료 및 계약의 유지관리 연동 수수료는 일정기간 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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