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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154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843,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체결 1) 원고는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피고가 보험설계사로서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및 회수와 관련하여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이라고 한다)도 아울러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위촉계약과 이 사건 부속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위촉계약 제6조 [수수료지급] ① 회사(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는 FP(보험설계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FP의 영업실적과 효율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성적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수수료를 FP에게 지급한다. 제7조 [수수료 반환] ② 회사는 FP가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를 FP에게 선지급 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이 FP의 과실 등에 기인하여 책임보상 처리되거나, 청약철회 등으로 계약이 무효해지되는 경우 FP는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수수료 전액을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기타 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환수 기준 등에 따르기로 한다 이 사건 부속약정 제3조 [제수수료 계산 및 지급 ③ 계약의 변동으로 인한 수수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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