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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16054 (1)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9. 6.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은 ‘회사는 첨부한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이하 ’부속약정서‘라 한다)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6. 1. 피고를 해촉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이를 취소하였다가 2016. 4. 1. 피고가 재차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가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인 보험계약의 12회 미유지(해약, 실효)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은 합계 1,904,310원(=위촉 중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수료 및 수입안정계정 부족 등으로 해촉시점에 미정산된 금액 1,909,189원 - 해촉 이후 계약유지시 지급한 신계약 수수료 분급분 합계액 4,87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수금 1,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해촉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촉사유서를 위조하여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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