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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나64219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7.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첨부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15. 해촉될 때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였고, 원고로부터 보험설계사 정착지원수수료 및 신계약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수하여야 할 금액은 2016. 12.을 기준으로 합계 38,108,119원(= 해촉시 미정산 환수금 3,584,078원 해촉 후 추가로 발생한 환수금 56,549,204원 - 해촉시 피고의 수수료 계정 잔액 6,320,559원 - 해촉 후 발생한 수수료 5,132,127원 - 해촉 후 계약 부활로 환수하지 않게 된 수수료 572,477원 - 보증보험금 10,000,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8,108,1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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