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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나27340
수수료환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0.경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1.경까지 원고의 위촉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인바, 수수료와 관련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內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內 “제1장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첨부한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 중 【수수료의 환수】부분(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수료의 환수】 신계약 연동 수수료 및 계약의 유지 관리 연동 수수료는 일정기간 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보험계약 未유지時 기지급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1. 환수사유 : 다음의 환수사유 해당 時 해당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환수 ㆍ 청약철회, 반송, 품질보증해지, 무효해지, 대체계약,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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