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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를 운재로 용도로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2. 25.경부터 2013. 3. 3.경까지 춘천시 C 및 D 임야에 합계 7,194㎡(폭 3m, 총 길이 2,398m)의 운재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관련 법령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가.

산지관리법 1)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신고사항과 산지일시사용신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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