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사태 등의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2항 제10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2항 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산지관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10호에 의하면,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은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재난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