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7 2015고정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의 방목을 위해 산지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의 방목을 위한 산지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경 전남 함평군 B 임야 중 1,832㎡를 흑염소 사육을 위한 방목장으로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위 임야를 흑염소 방목을 위해 사용하고, 2014. 6.경 같은 임야 중 888㎡에 수로를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위치도, GPS 측량 결과표, 산림훼손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