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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0 2013고단54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작업로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7. 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소유 임야에서, 호두나무 등 유실수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창고와 원두막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으며, 산림 내 농작물재배에 이용할 목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시설인 물웅덩이를 설치하고, 산양산삼재배를 목적으로 작업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980㎡ 상당의 면적에서 복구비용 164,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로를 설치하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참나무 181본, 소나무 9본, 오리나무 8본, 참나무 1본(총 재적 26.24㎥, 입목피해액 388,000원)을 굴삭기,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지 실측도

1. 산림복구비용 산출조서

1. 각 입목 재적 조서

1. 피해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전단(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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