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D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E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2014. 4. 18.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나. 소외 F 기자가 2014. 4. 29. 『G』에 「H」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기사의 URL을 게시하자, 피고 B은 같은 날 “I"이라는 대화명으로 위 글에 ”J“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4. 21. “K”이라는 대화명으로 『L』에 「M」라는 제목 하에 “N”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댓글이나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들이 게시한 각 댓글의 횟수와 내용, 댓글 작성 경위, 댓글 작성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4. 29.부터, 피고 C은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4. 2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