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나3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에서 ‘C’라는 대화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D일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www.ilbe.com)의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글이 게시되었고, 피고는 F일자 04:00경 “G”이라는 대화명으로 “저새끼들 관심없음;; 병신새끼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울산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울산가정법원 2014푸53), 위 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병신새끼들”은 글의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용한 것이고 원고를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댓글로 원고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작성한 댓글 중 “저새끼들 관심없음”이라는 부분은 H과 원고를 지칭하여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 모욕의 정도, 댓글 작성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