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D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C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나. E 09:18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www.ilbe.com)의 정치-일간베스트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F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D과 위 인터뷰를 하면서 민간 잠수부를 사칭하고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는 내용 및 원고의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 관한 내용 등의 글이 게시되었고, 이에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위 글에 “사형 안되냐 ”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곧이어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고가 “윤간도 돼나 ”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D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위 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0으로 항소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1.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댓글 게시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게시판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를 모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