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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나200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원고는 2014. 4. 18.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D언론에 인터뷰를 하였고, 해당 인터뷰가 당일 오전 방송되면서 그 무렵 원고에 관련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2) 2014. 4. 18. 루리웹 커뮤니티 - 정보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관련 기사의 URL이 게시되자, 피고 C은 같은 날 ‘F'라는 대화명으로 위 게시글에 “진짜 심각한 현장에서 저딴 개소리하는년은 진짜 콩밥먹여야 함 같은 G씨로써 부끄럽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3) 2014. 4. 19. 루리웹 커뮤니티 - 정보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관련 기사의 URL이 게시되자, 피고 B은 같은 날 ‘I'라는 대화명으로 위 게시글에 “쳐죽여도 시원찬을년 내가 어제 너한테 낚인거 생각하면 시1발1개 씨1발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초범인 점, 댓글 중 일부 표현이 욕설에 해당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인 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방송 인터뷰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생각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댓글이 삭제되어 현재는 댓글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2015. 2. 16. 피고 B에 대하여, 2015. 5. 13. 피고 C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D언론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호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무죄를 선고받았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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