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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나89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18.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C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2014. 4. 18.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나. 2014. 4. 20. 15:32경 인터넷 사이트 D의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E이라는 제목 하에 ‘경찰 위치파악 완료 곧 검거예정’이라는 글이 게시되었고, 이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고가 “이년도 진짜 ㅄ인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유가족과 국민의 분노를 쏟아낼 표적을 찾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걸리면 아작 날거라는걸 생각을 못함. 베충이들도 마찬가지고 ”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댓글의 조회수는 2,700여 회로 파악된다.

다. 한편, 원고는 C언론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위 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0으로 항소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1.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15.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969).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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