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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나33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D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E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2014. 4. 18.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나. 2014. 4. 18. ‘루리웹 애니메이션 - 잡담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글이 게시되자, 피고 B은 2014. 4. 18. “G"이라는 대화명으로 위 글에 ”얼굴은 반반한데 참 쓰레기같이 사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2014. 4. 21. ‘루리웹 애니메이션 - 정보게시판’에 ‘H’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자, 피고 B은 2014. 4. 21. “I”이라는 대화명으로 위 글에 “보신각 범종에 매달아 놓고 당목으로 후려치면 안될까”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경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27.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댓글이나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댓글 게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해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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