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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19가단2392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더리 움 암호 화폐 14이 더리 움 (ETH) 을 인도하라. 위 이 더리 움 암호 화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벤처캐피털 (Venture Capital, 이하 ‘VC' 라 한다 )이나 고액 자산가 등으로부터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 화폐를 상장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암호 화폐를 나눠 주는 행위. 암호화 폐가 상장되어 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높은 투자 실적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투자 리스크도 매우 높다 )를 완료한 직후이거나 이를 앞두고 있는 암호 화폐를 받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 공동 구매’ 의 중간 판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E’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암호 화폐의 거래 및 투자업을 영위하며 원고보다 ‘ 공동 구매’ 의 상위 판매자 역할을 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이 더리 움의 전송 원고는 지인인 F의 소개로 2018. 3. 말경 암호 화폐의 거래 및 투자업을 영위하던

G을 알게 되었는데, 암호 화폐의 거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망인을 소개 받았고, 아래 이 더리 움 전송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같은 표의 전송 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관리하는 같은 표의 ‘ 보낸 지갑’ 란 기재 각 전자 지갑에서 같은 표의 ‘ 받은 지갑’ 란 기재 전자 지갑으로 같은 표의 전송 수량 란 기재 이 더리 움 (Ethereum, ETH :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 화폐의 일종이다) 이 각 전송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관리하는 보낸 지갑에서 받은 지갑으로 전송된 이 더리 움 7,601개를 ‘ 이 사건 이 더리 움’ 이라 한다). < 이 더리 움 전송 내역 표 > 순 번 전송 일시 보낸 지갑 받은 지갑 전송 수량 (이 더리 움) 원고 주장의 거래 조건 1 2018. 6. 19. H I 767 1이 더리 움 547달러 당 썬 더 개 당 0.1 달러 환산 2 2018. 6 .20. 상동 1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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