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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522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경 F을 통해 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대여하여 주면 그 계좌를 이용해 코인구매량 제한을 회피하여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구매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자가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 ② 원고는 입금된 돈을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계좌를 거쳐 G이 지정하는 거래소 가상계좌로 이체 ③ G이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투자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 ④ G이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 . 나.

원고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8. 8. 24.~27.에 걸쳐 G에게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계좌번호(신한은행 H), 최초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하나은행 E)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들은 대환대출을 주선하겠다는 성명불상자(G 내지 그 공범으로 추정된다)에게 기망당하였고, 2018. 9. 3. 원고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피고 B은 5,000만 원을, 피고 D는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F을 통해 G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계좌를 거쳐 G이 지정한 거래소 가상계좌[원고 명의로 생성되었고, 원고는 G에게 그 계좌의 처분에 필요한 일회용 비밀번호(OTP)도 제공함]로 이체하였다. 라.

G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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