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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고합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1. 19:00부터 2013. 12. 22. 01:00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2013. 10. 8.부터 2014. 1. 10.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엉덩이를 수회 토닥거림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9. 04:0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함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입술에 뽀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과 행동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피해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당일 아침 피해자가 바로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일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따지는 등 전후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의 개임으로 오염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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