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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69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공장 직원들의 관리 ㆍ 감독 및 생산 라인의 기계 설비의 점검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 자인 피해자 D( 여, 31세) 과 피해자 E(29 세) 을 업무상 자신의 감독ㆍ지배하에 두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오후 시간 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동되지 않자 그 기계를 고쳐 준 후 다시 기계를 돌려 보라고 지시한 것을 기화로,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 자가 섬유기계에서 나오는 실을 연결하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월 일자 불상 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계가 멈춰서 작동하지 않자, 그 기계를 수리한 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12:40 경 위 공장의 구내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오전에 지시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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