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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08 2015노2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의 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을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12. 21. 19:00부터 2013. 12. 22. 01:00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2013. 10. 8.부터 2014. 1. 10.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엉덩이를 수회 토닥거림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9. 04:00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함으로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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