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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9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 주식회사 C’ 의 영업부 팀장으로, 피해자 D( 여, 28세) 은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본건 회사는 ‘E’ 승용차를 판매하는 회사로, 영업부에서 차량에 대한 계약을 하면 관리부에서 위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구별되어 있었으나, 이사 1명을 제외한 약 13 명의 직원들이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다만, 각 직원의 자리는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밥 잘 먹었냐,

힘든 것은 없냐

’ 라는 등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는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전에 피해자의 손이 추위에 텄던 일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 다 나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뭐 힘든 것 없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부위를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손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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