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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7고단2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초 밥집에 근무하는 실장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는 위 초밥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3:00 경 광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피해자에게 " 술을 한잔 하자 "며 피해자를 불러 내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해 달라" 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의 볼에 평상시처럼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H의 증언 역시 피고 인의 추행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먹은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한 사이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당시 평소보다 과한 스킨십이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도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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