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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9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1층에 위치한 ‘C’ 매장 업주 D의 부친으로서, 수시로 위 매장을 드나들면서 1주일에 1회 업주가 쉴 때는 대신 마감을 하고 수선이 필요한 의류를 의류수선점에 가져다주고 수선이 끝난 의류를 다시 갖고 오는 등 위 매장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 E(여, 41세)는 위 매장의 점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에서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위 매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스폰서 소개시켜줄까 내가 해야겠다, 남자는 할 때 다 좋은 게 아니다, 별 볼일 없는 여자한테 넣으면 빨리 싸버리고 나온다”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9. 19:20경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3, 4회 손바닥으로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4. 20:0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가비를 주겠으니 창고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창고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 보인다, 안아 달라, 위에 있는 F에 다 들리니까 소리 크게 내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혀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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