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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17 2014가단723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피고(실질적인 대표자는 C이다)와 사이에 피고가 경남 산청군 D 토지 등 지상에 건축하는 한옥공사 중 3동(A동, B동, C동)에 관하여 목재 1재(才)당 2,1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목재의 치목 및 조립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목재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건축하는 한옥의 목재 소요량은 한옥 A동이 73,062재, 한옥 B동이 77,702재이다.

다. 원고는 한옥 B동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목재가공(치목 및 조립)작업은 모두 마쳤으나, 한옥 A동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목재는 가공작업을 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그 중단의 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목조에서 시멘트골조로 시공방법을 바꾸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여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한편 원고가 목재가공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한옥 B동이 152,000,750원이고, 한옥 A동이 54,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미지급 공사비 1) 원고가 한옥 A, B동에 관한 목재가공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대금은 한옥 A동이 153,430,200원(73,062재 × 2,100원), 한옥 B동이 163,174,200원(77,702재 × 2,100원)이다. 2) 원고는 한옥 B동의 목재가공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대금으로 152,000,7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173,450원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지급 1,600만 원(2011. 10. 17. 1,000만 원 2012. 1. 20. 500만 원 2012. 1. 31. 100만 원)을 인정하였고, 이를 반영한 금원이다.

(163,174,200원 - 152,000,7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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