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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103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E건물 A동(건축물대장상 1층 공장 건물, 이하 ‘이 사건 A동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 및 같은 토지 지상 E건물 B동(3층 공장 건물, 이하 ‘이 사건 B동 건물’이라 한다) 1층의 일부와 2층, 3층을 각 임차하여 이 사건 A동 건물 일부를 연구실로, 이 사건 B동 건물 1층 일부를 공장으로, 이 사건 B동 건물 2층, 3층을 사무실로 각 사용하여 왔는데, 2013. 11. 22. 19:45경 이 사건 A동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건물에 위치한 원고의 연구실 및 이 사건 건물 B동에 위치한 원고의 공장 및 사무실이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A동 건물에는 원고의 연구실 외에도 피고 B이 ‘F’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공장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및 ‘G’의 각 공장이 위치하여 있었고, 이 사건 B동 건물 1층에는 원고의 공장 외에도 ‘H’ 및 ‘I’의 각 공장이 위치하여 있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A동, B동 각 건물 및 주변 건물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C의 공장에서 최초로 발화하였는데, 피고 C 직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공장 2층에 있던 가스난로가 과열되었거나 피고 C에서 사용하던 변압기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 C는 무단으로 공장 내부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및 목재 구조로 2층을 설치하고, 그럼에도 화재감지장치나 화재진압시설 등 화재방지시설 및 화재확산방지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 역시 F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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