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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106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E 종단 산하단체이고, 피고는 육아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4. 1. 피고로부터 김해시 F, G, H, I 및 그 지상 건물 A동 창고, B동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동 사무실동을 월 차임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없음),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피고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되 건물과 기계장치에 한하며, 원고는 화재보험료를 월 차임에 포함하여 납부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2. 7.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위 A동 창고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폐기물재활용 기계기구장치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총보험가입금액은 1,760,000,000원(각 보험가입금액은 A동이 640,000,000원, B동이 400,000,000원, 이 사건 기계가 720,000,000원), 보험료는 32,878,000원,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13. 2. 8. 16:00부터 2014. 2. 8. 16:00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의 소유라고 명시하였다. 라.

화재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수령 (1) 원고가 점유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과 기계 등에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2013. 5. 28.경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A동 창고가 전소되고 B동 창고와 이 사건 기계가 일부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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