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및 선정자들의 D빌라 소유 서울 동작구 E 지상에는 F빌라 B동이, G 지상에는 F빌라 A동이 있는데, 원고 A은 B동 302호, 원고 B은 B동 102호, 선정자 H은 B동 101호, 선정자 I은 B동 201호, 선정자 J는 B동 202호, 선정자 K은 B동 301호, 피고는 A동 101호, 선정자 L은 A동 102호, 선정자 M은 A동 201호, 선정자 N은 A동 202호, 선정자 O는 A동 301호, 선정자 P은 A동 302호의 각 소유자(이하 원고들, 피고 및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세대주들’이라 한다)이다.
나. D빌라 재건축 모임의 결의 이 사건 세대주들은 2008.경 F빌라 A동, B동(이하 A동, B동을 합쳐 ‘F빌라’라 한다)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11. 1.경 F빌라 재건축 시공과 관련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원고 A의 장인인 Q에게 위임하였다.
다. 제1도급계약의 체결 1) F빌라 재건축모임의 대표인 Q은 2010. 2. 8. 주식회사 성덕종합건설(이하 ‘성덕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F빌라 재건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장소는 서울 동작구 E, G, 공사기간은 2010. 4.부터 2010. 11.까지, 계약금은 공급가액 : ㎡당 100만 원, 설계금액 : ㎡당 2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Q은 2010. 6. 24. 성덕종합건설과 사이에 착공년월일 2010. 7. 1.(R터널 안전진단 및 건축허가 승인 후 6개월)로, 준공예정년월일 2010. 12. 31., 계약금액 1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제2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및 선정자들은 2011. 6. 30. 성덕종합건설이 2010. 8. 10.까지 건축허가를 얻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기한 내에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였고 세부 건축공사비 내역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