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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0639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79,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화성시 D 지상 철골조 단층 공장 A동 198㎡(이하 ‘A동’이라 한다), B동 198㎡(이하 ‘B동’이라 한다), 철골조 2계건 공장 C동 365.87㎡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7. C과 A동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3. 18.부터 2019. 3. 17.까지,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18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8. 7. 2. 18:50경 A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A동이 전소되고 이로 인하여 B동이 일부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1. 13. 질권자인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155,749,365원(= A동 83,979,697원 B동 71,769,668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화성소방서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8. 화재원인 검토 방화가능성: (중략) 낮은 것으로 판단됨 전기적 요인: 본 건물에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에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수개월 동안 세입자가 각종 기계장치를 설치해 놓았고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공장이지만 세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여 부하가 투입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기상청의 날씨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낙뢰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있었던 점으로 누전에 의한 화재 가능성, 전기콘센트와 전원코드에 의한 접촉 불량, 전기적 트레킹 등 원인을 한 부분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부주의: 관찰되지 않음 가스누출(폭발): 관련된 특이점 등이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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