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대구 수성구 E 대 201.8㎡(이하 ‘B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축하는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A동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고, 피고 C은 위 토지에 인접한 F 대 278.8㎡(이하 ‘C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축하는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B동 건물’이라 하고, A동 및 B동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다. 2) G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피고 B, C과 사이에 아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수급인으로서, 원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대여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G과 사이에, 피고 B은 2013. 8. 28. A동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 18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피고 C은 2013. 9. 3. B동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 182,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각 공사기간은 2013. 9. 10.부터 2013. 11. 30.까지, 각 지체상금율은 지체일수당 0.2%로 정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내장공사 및 마무리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는 골조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였다. 2) 피고 B,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G과 사이에 G이 공사비를 조달하여 우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완료 후 준공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