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G 안마시술소”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여 위 안마시술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위 안마시술소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물건들을 중고 가전제품 매매상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4. 17.경 위 장소에서 중고 가전제품 판매상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안마시술소에 있는 물건을 매도할 것을 의뢰하였고, 위 C은 2013. 4. 19.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물품들을 매수하기 위해 위 안마시술소에 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4. 19.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21인치 TV 9대, 벽걸이 에어컨 23대, 45리터 냉장고 22대, 소형 냉장고 2대, 오디오 2대, 복사기 1대(합계 시가 2천만원 상당)를 중고 매수업자인 C에게 매도하였고, 위 C은 매수한 물건을 1톤 트럭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I에서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G 안마시술소”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에어컨 8대 공소사실에는 ‘벽걸이 에어컨 16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벽걸이 에어컨 8대’로 봄이 상당하다. ,
45리터 냉장고 22대, 소형 냉장고 2대, 21인치 TV 9대, 오디오 2대, 복사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매도품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