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4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안산시 상록 구 일대의 중고 가전제품 판매점 앞에 에어컨 실외 기가 별다른 시정장치 없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 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 02:35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앞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수레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8대, 벽걸이 형 에어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첨부)
1. 압수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