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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1가합1613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6,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2013. 6.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 - 입구 전면 조형물 - 옥탑 싸인물 상향 시공(조형물 위) - 옥탑 바닥 방수 - 주차장 천장 단열ㆍ단파 천장 조성 - 외부 담장 방부목 휀스 설치 - 현관로비ㆍ데스크ㆍ휴게실 확장 - 전층 복도 리모델링(시안 제출 및 시공) - 가스난방기 및 온수기 설치(도시가스공사 별도) - 일반실 23객실, 특실 17객실 리모델링(시안 제출 및 시공) - 각 객실 키택, 메인 객실 관리 시스템 교체 - 가전제품(벽걸이 에어컨, PDP 42인치 벽걸이, 컴퓨터, 냉장고, 드라이어) - 가구(쇼파 또는 의자, 테이블ㆍ경대ㆍ침대 통깔판) * 당사자가 작성한 대로 기재한 관계로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그대로 둔다.

원고는 2010. 10.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소재 D모텔(변경 전 명칭: E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 기재 공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1. 1. 20.경까지 이 사건 모텔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10. 21. 1억 원, 2010. 11 .30. 1억 원, 2010. 12. 17. 2,000만 원, 2011. 1. 25. 370만 원, 2011. 1. 26. 1,63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2010. 12. 22. 3,000만 원, 2011. 2. 1. 37,088,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11. 6. 27. 3,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42,08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912,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3억 8,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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