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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424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8. 위 ‘D’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120일 동안 매일 93,333원씩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D’의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1,3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위 주점 내 TV 4대,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테이블 세트 20-25개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4. 8. 위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임대보증금 1,3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고도 임대인 G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0. 4. 24. G로부터 체납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종업원 급여 정리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TV 4대,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테이블 세트 20-25개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24. 가게를 정리하면서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중고 가전제품 처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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