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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401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부산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재산목록에 적어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벽걸이 tv 3대, 냉장고 2대, 에어컨 2대 등 시가 합계 146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고 제출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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