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집을 가출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풀옵션 원룸’을 알아보고 원룸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그 원룸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중고매매상을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2. 1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2. 18. 16: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이 임대한 G원룸 205호에서 위 원룸의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를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에게 팔 것을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 I 등을 위 원룸으로 오게 한 후 I 등이 에어컨을 떼어갈 수 있도록 에어컨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이를 도와주고, 피고인 B, C, D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2. 하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2. 하순 11: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원룸 내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에게 팔 것을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 성명불상자를 위 원룸으로 오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냉장고, 세탁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냉장고, 세탁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이를 도와주고, 피고인 B, C, D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3. 1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들이 임대한 K오피스텔 701호에서 위 오피스텔 안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