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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15 2017고단55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모집하여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 10. 30. 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D)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B에게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2013. 1. 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F)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B에게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기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B의 부탁을 받고 지인들 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B에게 양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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