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10 2017고단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26. 경 중국 길림성 훈 춘 에서, 중학교 선배인 B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있으면 좀 달라” 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 매체의 양도 대가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액 일부가 피해자에게 피해 구제 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선배인 B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국적,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