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8 2020고정7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명의 계좌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 그 일부를 B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8. 2. 초순경 성남시 C에 있는 D 상점 부근에서, 위 B로부터 B 명의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 장, OTP 카드 1개,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통 장 명의자 B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 피 싱, 사기, 공갈,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단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B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는데 피고인이 B로부터 양수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B 명의의 접근 매체는 실제로 조직적인 공갈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

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